희락원(요양원),대청호노인주간보호센터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대응지침 게시 공지일 2025.02.14
첨부파일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희락원에서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대응 지침을 수급자(보호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 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말한다.

 

3. 노인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 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차.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카.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 의료 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 하여야 한다.

 - 생활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학대행위자의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6. 노인학대의 형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7.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 노인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이해 및 대처에 관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가족 기능을 강화 시키고 노인의 행복권을 추구한다.

-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통하여 노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간 에 적절히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노후 생활을 조성한다.

 

8. 노인학대 신고 전화

-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 : 1577 - 1389번 또는 129(보건복지 콜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