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대응지침 게시 | 공지일 | 2025.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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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희락원에서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대응 지침을 수급자(보호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 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말한다.
3. 노인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 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차.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카.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 의료 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 하여야 한다. - 생활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학대행위자의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6. 노인학대의 형태적 분류
7.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 노인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이해 및 대처에 관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가족 기능을 강화 시키고 노인의 행복권을 추구한다. -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통하여 노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간 에 적절히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노후 생활을 조성한다.
8. 노인학대 신고 전화 -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 : 1577 - 1389번 또는 129(보건복지 콜센터) |